최근 온라인 사이트 및 SNS 를 통해 접근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금전요구를 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신 국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며, 해외 체류중이신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사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신고 진정서(양식)
□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
피해신고가 수사(내사)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(또는 고소장), 피해진술서, 신분증 사본,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□ 피해신고 방법 안내
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의 경우 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.cyber.go.kr), ㈁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①온라인 신고
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.cyber.go.kr)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, 진술서를 작성하고,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 유의 사항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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㈁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를 이용해 신고하면,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,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, 제출방법 조율, 절차 안내,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.
①우편 신고
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(또는 고소장), 피해진술서, 신분증 사본, 증빙자료(메신저 대화내역, 이체내역서, 악성앱 등)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※우편 신고 접수처: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, 경찰청 민원실(또는 국내 관할 경찰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