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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재외국민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방법 안내

작성자
주튀르키예 대사관
작성일
2025-02-14

최근 온라인 사이트 및 SNS 를 통해 접근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금전요구를 하는 사이버 범죄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
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신 국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며, 해외 체류중이신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사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첨부 :  신고 진정서(양식)

□ 수사를 위한 필요사항

피해신고가 수사(내사)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(또는 고소장), 피해진술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
□ 피해신고 방법 안내

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의 경우 ㈀ 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.cyber.go.kr),  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온라인 신고

㈀ 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.cyber.go.kr)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진술서를 작성하고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유의 사항 >

  • 긴급한 신고사이버범죄가 아닌 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 휴대폰 본인인증 또는 I-PIN 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
  •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(ECRM)은 신고접수 후 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따라서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 ECRM으로 신고하였다면 신속하게 공문을 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(접수 후 14일 이내)담당수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• 신고접수 후 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 

 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를 이용해 신고하면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방법 조율절차 안내상담 등을 진행합니다.

  • 우편 신고

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(또는 고소장), 피해진술서신분증 사본증빙자료(메신저 대화내역이체내역서악성앱 등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우편 신고 접수처서울 서대문구 통일로 97, 경찰청 민원실(또는 국내 관할 경찰서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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